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한국예술기획자협회”(KADA: Korea Art Directors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동시대의) 미술, 음악, 무용, 영상, 영화, 미디어아트 등과 같은 시각예술, 청각예술, 공연예술, 기술기반예술, 다원예술 등의 다영역간의 교류와 융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 때문에 다분야에 걸친 전문성, 경험, 기획력,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적 해결능력, 문해력, 지식발신역할, 국내외 네트워크 등 비물질적 자산이 예술기획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자 결정적 역량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관련된 사례조사와연구, 학술, 해외교류, 신진육성 등의 사업을 통하여, 예술창작기획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제반권익을 보호하며, 한국의 예술기획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문화예술기획과 관련된 사회적 제도, 실행사례연구,
② 세미나, 학술지발간 등 연구지원사업
③ 해외관련단체와의 교류
④ 문화예술기획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⑤ 신인 문화예술기획자의 발굴 및 육성사업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가. 본회가 인정하는 예술분야에서 기획자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나.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자
②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③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그 기간동안 준회원으로 분류되며 총회에서 투표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
제7조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자격회복)
① 본회의 회원가입은 정해진 양식의 가입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완료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 3년 이상의 회비 미납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의한 탈퇴자가 미납 회비를 납부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 회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 시켰을 때
- 회원의 의무(제6조 제2항)를 소홀히 했을 때
② 회원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자격정지(3개월~1년)
- 제명
③ 회원자격정지는 이사회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제명은 징계대상회원에게 2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회원의 포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이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③ 감사 2인
④ 그 외, 본회의 사업을 자문하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선임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한다.
② 감사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무기명투표로 행하며, 득표수가 1, 2위인 자를 선임한다.
③ 이사선출은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④ 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외 임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② 이사가 사임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회장은 후임이사를 선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이에 의해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가 궐위 시에는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잔여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할 (임시)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회장직무대행 및 임시회장)
① 회장이 궐위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임된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후,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회장이 궐위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임시)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적 비상사태, 방역 등 기타사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온라인상의 회의 및 전자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위11조2항, 15조2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총회는 의결권위임과 온라인회의 등의 방법으로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임시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을 총회개시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건으로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서 자신의 의결권을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위임된 회원의 의결권은 출석회원의 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1항의 개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만 포함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승인한다.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승인
-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 (서면결의 및 온라인회의에 의한 의결)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 및 온라인회의에 의한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회의 의장은 그 경위와 회의록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및 온라인회의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를 제25조 3,4항에 의한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결된 사항을 먼저 집행한 후에 총회의 사후승인을 얻을 수 있다.
- 업무집행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회장 또는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회 계
제30조 (수입)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보조금, 후원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후원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총무이사는 연간 모금총액 및 활용실적 내역을 다음연도 2월의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③ 기부금을 납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것을 이유로 본회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편성)
본회의 수입ㆍ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원 및 회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6조 (사무국)
① 본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필요시 간사 수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37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은 후에는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규정제정)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정관은 창립총회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창립총회에서는 창립회원들 사이의 호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며, 이로써 본 제11조(임원의 선출)에 갈음한다.
2022년 2월 19일 제정(창립총회)